'불법 촬영'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성매매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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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권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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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권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또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복역 중이던 그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또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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