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 취약계층에 대출 잔액 1% 캐시백

김보연 기자 2023. 8.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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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차주(돈 빌린 사람)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대출원금 1% 지원' 서비스를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는 서민금융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II △사잇돌중금리 △햇살론15/17 △햇살론 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I, I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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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지급 완료 목표
“7만명 차주에 60억 지원”
우리은행 CI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차주(돈 빌린 사람)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대출원금 1% 지원’ 서비스를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는 서민금융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II △사잇돌중금리 △햇살론15/17 △햇살론 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I, II 등이다. 이번 조치는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 조치로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이날 중 캐시백 혜택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오는 13일 전까지 캐시백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캐시백 혜택 대상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자동이체 계좌로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총 7만명의 차주에게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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