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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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박상돈 천안시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인구 50만이나 대도시 기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박상돈이 선거 관계자들과 논의해 정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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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박상돈 천안시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인구 50만이나 대도시 기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박상돈이 선거 관계자들과 논의해 정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돈이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사전투표 종료 이르기까지 언론 인터뷰나 연설, 문자 메시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적시하거나 언급한 것은 이 사건 홍보물 공고문에 이 기준을 누락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심은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홍보물 및 공고물 제작 과정에 있어서 캠프관계자에 3회 보고에 얼마만큼 깊이 관여하고 있을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고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과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처리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를 뺀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비서실 주무관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2022년 2월 쯤 부터 박상돈 시장을 위한 선거 캠프를 사실상 만들어 캠프원들에게 공약 정리 작업과 박 시장의 동향 분석 등을 지시하는 등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선거 준비를 총괄하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천안시청 공무원 1명과 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이 내려졌으며 또 다른 천안시청 공무원 1명이 무죄를 받았다.
재판 중 쟁점으로 떠올랐던 증거 위법 수집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법절차로 증거들이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박 시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천안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천안시정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천안시청 비서실 주무관에게 징역 1년 6월, 현직 천안시청 공무원 2명에게 징역 10월, 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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