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동계 등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최일 기자 2023. 8.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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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계와 노동계가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9월 초까지 한 달간 노조법 2·3조 개정 대통령 거부권 저지 집중행동을 벌이기로 한 대전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시민의 권리,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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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 대전운동본부’가 8일 대전시청 앞에서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지역 시민사회계와 노동계가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처리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조법2·3조개정 대전운동본부’는 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차별의 굴레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노동법에서 배제되고,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9월 초까지 한 달간 노조법 2·3조 개정 대통령 거부권 저지 집중행동을 벌이기로 한 대전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시민의 권리,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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