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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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교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의 시민단체가 법원에 오염수 방류 금지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지법이 오염수 방류 금지를 선고하면 도쿄전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지법과 우리 대법원을 거쳐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일본 대법원으로 판결이 전달되고, 도교전력 측에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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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교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의 시민단체가 법원에 오염수 방류 금지 선고를 촉구했다.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8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법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 금지를 판결해 대한민국 주권을 바로 세우고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전 세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산지법이 오염수 방류 금지를 선고하면 도쿄전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지법과 우리 대법원을 거쳐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일본 대법원으로 판결이 전달되고, 도교전력 측에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에 시작됐고,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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