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3명 걸리면 ‘중대재해’” 폭염 대응 위해 건설 현장 찾는 CEO들
연일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사들이 ‘열사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1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올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회사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와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달 19일 경기 광명시 ‘베르몬트로 광명’ 현장을 직접 찾았다. 백정완 사장은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해 고령근로자 투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도 최근 경기 용인시 소재 주상복합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쿨토시, 쿨넥 스카프, 안전모 내피 등 물품을 전달했다.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을 찾아 현장 고드름 쉼터, 혹서기 구호물품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 휴식시간 준수 여부를 체크했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도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에어컨과 정수시설, 식염정(소금), 휴게 의자, 온습도계 등을 살피고, ‘찾아가는 팥빙수 간식차’ 행사에 직접 참여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팥빙수를 제공했다. 이 밖에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은 CSO(최고안전책임자)가 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처럼 경영진까지 나서 폭염 대응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법에서 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년 사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1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건설 현장은 야외 작업이 많은 특성상 여름에 열사병 환자가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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