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법적근거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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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놓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최근까지 세 차례 열리며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방안의 대략적인 가닥이 잡혔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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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법인 창설·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검토
제주특별법 개정 혹은 다른 개별법 제정 필요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멸종위기에 놓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최근까지 세 차례 열리며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방안의 대략적인 가닥이 잡혔다. 워킹그룹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3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워킹그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없었던 생태법인을 창설하거나 특정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 2가지다.
생태법인 창설 안은 특정 종이나 핵심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고,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법인 창설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적 도입 시 남방큰돌고래만 아니라 곶자왈 지대나 구상나무 군락 등을 추가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방안 모두 법인격이 부여되더라고 법적 소송 시 권한을 가질 수 없어 이를 대신할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까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에서는 또 법률적 장치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도 논의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과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 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민철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내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 도민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생태자연환경을 지켜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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