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패·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31일까지 

이동민 기자 2023. 8. 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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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BPA는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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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BP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대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갑질ㆍ예산의 부당집행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 희망 시 공사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 및 기관장 직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인은 신고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고 BPA는 전했다.

BPA는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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