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유출 의혹' 다크앤다커, 넥슨과 소송 중에 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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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가 넥슨으로부터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던전크롤러 게임 '다크앤다커'를 체프게임즈 플랫폼에 출시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체프게임즈에서 다크앤다커 얼리액세스(미리 해보기)를 시작했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경찰에 최씨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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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으로부터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던전크롤러 게임 '다크앤다커'를 체프게임즈 플랫폼에 출시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에서 유출된 미공개 프로젝트를 사용해 만든 의혹을 받는 게임이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체프게임즈에서 다크앤다커 얼리액세스(미리 해보기)를 시작했다. 체프게임즈는 지난해 7월 설립된 국내 기업 '체프'가 운영하는 인디게임 중심 플랫폼이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스팀'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문제로 다크앤다커 게임 페이지가 삭제된 지 4개월 여만이다.
이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는 '블랙스미스' 플랫폼을 자체 구축해 다크앤다커를 판매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이미 등급을 받은 상황이므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경찰에 최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넥슨은 법원에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빠르면 이달 중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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