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대마·양귀비 집중단속 65명 검거해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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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7월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총 65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조선소에서 집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외국인 노동자 7명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대마초를 구입해 집단으로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 대마초를 흡엽한 혐의를 받는 내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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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7월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총 65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조선소에서 집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외국인 노동자 7명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대마초를 구입해 집단으로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 대마초를 흡엽한 혐의를 받는 내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어민 등 57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064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 된 것으로 미뤄볼 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전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압수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 될 수 있어 올해부터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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