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 최초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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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보행자의 위험을 경고해 주는 장치가 특허 등록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내 최초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를 특허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 뚜껑 이탈 시 맨홀 내부에서 부표가 떠올라 물에 잠긴 도로를 걷는 보행자에게 추락위험을 경고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허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특허권자로 지난 6월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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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 성과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보행자의 위험을 경고해 주는 장치가 특허 등록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내 최초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를 특허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장치는 집중 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된 침수지역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맨홀 위치를 알려준다. 도로 침수 시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특허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 뚜껑 이탈 시 맨홀 내부에서 부표가 떠올라 물에 잠긴 도로를 걷는 보행자에게 추락위험을 경고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환경부도 지난해 12월 도시침수 시 맨홀 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상습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인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 발명자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과 최광우, 오세정, 송진우, 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같은 해 8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특허권자로 지난 6월 등록을 마쳤다.
김인수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특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제품 개발 등 현장 적용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직원 간 비전·기술 공유 직무연찬회 정례화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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