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투자 빙자 8억대 사기'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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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상대로 약 8억70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 투자 사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씨(본명 이윤혁·38)가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4월30일부터 12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유명 연예인과 팬들이 함께한다"며 "투자 시,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8억70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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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혁 부인 피해자 증인 신청…다음 기일 9월 중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인들을 상대로 약 8억70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 투자 사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씨(본명 이윤혁·38)가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는 8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씨 측 법률대리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과 관련해)받은 금액이 30만~40만원에 불과해 이를 초과하는 90여 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망행위를 한 부분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포괄하지 않고 유형에 따라(실질적 경합범으로 보고) 판단돼야 한다"며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중 배상신청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또 사기 범행으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병합돼 해당 재판부로 배당되자, 관련 사건 검토를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윤씨는 지난 2월 또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윤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 2022년 4월30일부터 12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유명 연예인과 팬들이 함께한다"며 "투자 시, 3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8억70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빚이 5억여원가량 있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채무 변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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