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성매매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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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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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추가기소된 성매매 혐의도 인정했다.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는 부인했다.
권씨는 작년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그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기소됐다.
권씨는 또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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