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사고·도주…불법체류 중국인 '징역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8. 8.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체류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달아난 중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A씨는 2017년부터 불법체류 신분에 무면허인데도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불법체류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달아난 중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0시 4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앞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가 척추를 다쳐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특히 A씨는 2017년부터 불법체류 신분에 무면허인데도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소간 피해회복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