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사고·도주…불법체류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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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달아난 중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A씨는 2017년부터 불법체류 신분에 무면허인데도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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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달아난 중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0시 4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앞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가 척추를 다쳐 2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특히 A씨는 2017년부터 불법체류 신분에 무면허인데도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소간 피해회복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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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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