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입법영향분석, 입법권 침해 없다...샘플 3건 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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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약 10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과실 수확을 앞두고 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논의는 입법예고와 각종 규제심사, 심의 절차를 거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정부 입법과 달리, 10인 이상 동의만 받으면 발의가 가능한 의원 입법이 갈수록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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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아닌 부실·졸속입법에 방점
여당도 공감...“내달 완수 가능성”
국회 입법조사처가 약 10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과실 수확을 앞두고 있다. ‘역대 최다 의원 입법 건수’를 기록한 21대 국회에서 제도 마련 공감대가 형성된 데 이어, 제도 도입 청사진을 보여줄 샘플(사례)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지난 4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전인 8월 중하순까지 샘플 3~5개를 뽑아 사전 입법영향분석서를 만들기로 했다”며 “생활밀착형 샘플 3개정도를 빠르면 2주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보고서 작성이 진행 중인 샘플은 주거·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법안이 대상이다.
이는 입법조사처가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중 규제 법안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제도 도입을 계획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하는 법은 발의된 법안 중 10% 이하지만, 국회나 경재계에서 규제로 보는 법안까지 포함하면 20~30%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석서에는 피규제집단이 명확하게 들어간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정확히 분석·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논의는 입법예고와 각종 규제심사, 심의 절차를 거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정부 입법과 달리, 10인 이상 동의만 받으면 발의가 가능한 의원 입법이 갈수록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 법안이 속출하며 의원 입법의 사회·경제 등 분야별 영향 분석서가 필요하다는 논의로 발전했고, 현재 국회 운영위에 이와 관련된 6건의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이르면 9월 국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인 박 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은 법을 정치·사회적인 영역으로부터 과학의 영역으로 옮기는 일”이라며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협상의 기준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의원은 법을 만들 권리도 있지만, 입법지원을 제대로 받을 권리도 있다”며 “(국회 산하)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법제실 외에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입법지원 제도까지 제도화·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제도 도입 시 ‘의원 입법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를 향해서는 “과잉 입법이 아닌 부실, 졸속 입법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며 “법안 발의 속도나 범위에 있어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입법조사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긴급한 사유’ 등을 근거로 별도 요청할 시 분석서 없이도 법안 발의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박 처장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법률을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입법영향분석 도입은 단순히 국회 역량 강화를 넘어 국민을 위한 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22대 국회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완수(통과)돼야 하고, 완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승환·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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