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성범죄 저질러도 공직 가능"···금지기간 20년으로 단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영구적으로 제한했다.
7일 인사혁신처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들의 성범죄는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당시 13세)에게 두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직원 성범죄가 연달아 터지자 성폭행을 저지른 교직원에게만 적용했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은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성 비위 근절 대책'도 내놨다.
또 지난 5월 17일에는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당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26)이 지난 3월 5일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9년 ‘엔(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7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B씨는 202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이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참정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33조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에 ‘영구히’ 제한을 둔다. 공무원 재임 중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재임용도 불가능하다.
해당 법 조항이 임용을 제한하는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헌재는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영구 제한이 아닌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성착취물 제작을 전제로 한 범죄로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공직사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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