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공식 무역협정 체결…중국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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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의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이행법에 서명했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대만과의 무역 강화를 목표로 대만과 꾸린 협의체다.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래 처음으로 체결된 공식적인 무역협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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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미국·대만 이중과세 방지 방안도 검토
‘하나의 중국’ 원칙 내세운 中 강력 반발 예상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의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양국간 단교 후 이뤄진 첫 공식 무역협정인데 이에 따른 중국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이행법에 서명했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대만과의 무역 강화를 목표로 대만과 꾸린 협의체다. 이번 1차 협정은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아 자유무역협정(FTA)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세관 검사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래 처음으로 체결된 공식적인 무역협정이기도 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니셔티브 이행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행법 7조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할 때 의회가 협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고, 의회의 검토가 끝나야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만 측이 작성한 초안은 3일 내에 미 의회에 공유해야 하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가 매일 관련 브리핑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 7조의 요구사항이 외국 파트너(대만)와 협상할 수 있는 (행정부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행정부는 이를 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 의회는 대만이 요구해왔던 이중과세 방지 협상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 조약인 조세협정의 체결은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6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도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엄정한 교섭 제기는 중국이 상대국에 외교 경로로 공식 항의했다는 의미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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