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vs "21일 이후"…여야 '이동관 청문회' 기싸움

김경민 기자 한상희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8.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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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빠르면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1일이 청문회 법정 기한인 데다 23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에, 16~18일 중 청문회를 열자고 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할 계획)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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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문회 법정 기한 내·방통위 직무대행 임기 만료
민주, 자료 제출 충분히 확보해야…"오늘 중 일정 확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상희 이비슬 기자 = 여야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6~18일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후로 맞서고 있다. 여야는 빠르면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이 청문회 법정 기한인 데다 23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에, 16~18일 중 청문회를 열자고 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할 계획)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뉴스1에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16일까지 끝내게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21일 이후를 벼르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저희 입장에선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정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데 어차피 청문회를 하기로 정해진 이상 20일 전후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휴가 기간이 겹쳐 자료를 충분하게 받기 어려움이 있다"며 "여당은 (이 후보자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 전에 빨리 종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확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마치지 못 한다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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