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촬영 동의하는 범죄자 있긴 한가"…머그샷 거부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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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이 어제(7일) 공개됐습니다.
머그샷은 구금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으로 현행법상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지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등 그간 신상공개 위원회 결정에 따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되었지만 정작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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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이 어제(7일)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제공한 사진은 최 씨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 2장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머그샷을 찍고 공개하려 했지만 최 씨가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그샷은 구금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으로 현행법상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머그샷 공개를 동의하는 범죄자가 있긴 하냐",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등 그간 신상공개 위원회 결정에 따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되었지만 정작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 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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