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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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내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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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공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단 출범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 내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쳤다.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건설추진단 구성 △협의기구 운영 △종전부지 개발 △정부 재정지원 △이주자 지원 △지역기업 우대 △민자유치 사업 지원 등이다.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내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도 출범한다.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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