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사무실 특혜의혹, 선관위 "확인중"... 조측 "코로나, 공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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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특혜성 사무실 임대 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건물에 들어갈 때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당시 코로나가 워낙 심할 때라 해당 건물에 공실만 4곳이었다"며 "사무실 임대계약 직전에 1년 정도 해당 사무실을 썼던 회사가 있는데 무보증에 월세 8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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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특혜성 사무실 임대 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8일 뉴스1은 "의혹이 제기돼 사실 확인 중이며 본격적인 조사 단계는 아니"라고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전날 JTBC는 조 의원이 최근 2년 반 전부터 사용해온 서울 목동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쌌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조 의원이 지하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 의원보다 3개월 뒤 같은 건물, 옆자리에 입주한 가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계약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떠난 사무실은 현재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조 의원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싼값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임대료가 떨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건물에 들어갈 때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당시 코로나가 워낙 심할 때라 해당 건물에 공실만 4곳이었다"며 "사무실 임대계약 직전에 1년 정도 해당 사무실을 썼던 회사가 있는데 무보증에 월세 8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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