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보직해임 심의

박응진 기자 2023. 8.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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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군 당국으로부터 보직해임 심의를 받는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한 사실을 '군 기강 문란'으로 판단, 이달 2일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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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사령관 '대기' 지시 어기고 경찰에 이첩"
수사단장 측 "결재 후 명확한 '수정 명령' 없었다" 반박
지난달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2023.7.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군 당국으로부터 보직해임 심의를 받는다.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진행되며, 박 대령 본인도 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군인사법'은 '현 보직에서 계속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했을 때 보직해임심의위를 열어 보직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처럼 '선(先) 보직 해임'된 경우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구속되거나 △중대한 직무유기·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중대한 군 기강 문란·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 해임이 필요한 경우엔 해당자를 선 보직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 보직 해임' 시점은 대리자 임명, 결재·임무수행에서 배제된 때로 본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직해임심의위는 상급자와 선임자 등 3~7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2 이상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내용이 의결되며, 심의 결과는 지휘관 보고를 거쳐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따라서 이르면 9일쯤 박 대령에게 그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후 채 상병 사고 경위와 부대 관계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거쳐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언론과 국회에 그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다가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원들이 지난달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하천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해병대1사단제공)2023.7.1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작성한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기록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토록 박 대령에게 지시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실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 혐의를 적시할 경우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관계만 넣는 게 타당하다'는 법무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한 사실을 '군 기강 문란'으로 판단, 이달 2일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에선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곧바로 회수했으며, 현재 박 대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뒤 그에 대한 명확한 '수정 명령'을 하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사고 조사 기록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경찰에 재이첩할 자료엔 군 관계자들의 혐의 관련 사항 등은 모두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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