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배 "김도읍, 공직선거법 공백 사태 책임지고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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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공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은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하며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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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공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은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하며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판결에 대해 수개월간 정말 치열한 논의 끝에 금권선거, 선거 경쟁 과열로 인한 공동체 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에 여야 합의를 어렵사리 이끌어내어 통과시켰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김도읍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 정신도 깡그리 무시했을뿐 아니라 심지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조차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부리며 일방 산회를 선언함으로써 선거법 무법천지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후의 수정 제안을 통해서 이견이 있는 일부 조문을 제외한 조항들이라도 우선 처리함으로써 혼란을 막자고 호소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마저 거부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인 7월 31일을 국회가 스스로 어기는 초유의 입법공백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 간행물 내용을 인용하며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 오죽 답답하면 입법조사처가 이러한 간행물을 발간했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으로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상태로 만들어 유권자와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어서 정개특위 합의안을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중 어깨띠 등 표시물,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정개특위는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개최 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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