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부른 CFD, 다음달 거래 재개

김기송 기자 2023. 8.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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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NH·신한투자증권부터 거래
SG증권발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의 밑바탕이 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와 함께 일부 증권사에서 재개됩니다.

오늘(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3곳은 다음 달 1일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CFD 사업을 공격적으로 했던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을 포함한 나머지 9개 증권사는 내부적으로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보와 키움, 삼성 등 3개 사의 거래 잔액은 전체 거래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재개되는 CFD 거래는 정보 투명성이 높아지고, 가입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4월 말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대한 조치로 금융당국이 CFD 정보제공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CFD 깜깜이 거래 체계가 개선됩니다.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참고지표만 봐도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때 실제 투자자 유형도 표기해야 합니다. CFD는 실제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이지만 국내 증권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표기돼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샀습니다.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문턱도 높아집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 원 이상인 경우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최초 지정 때 반드시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해야 하며,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도 2년마다 증권사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며,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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