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두고 '엇갈린 로펌'…재판 잠시 휴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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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논란'이 일었던 법무법인 '해광'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이 '파행'을 빚을뻔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법무법인 해광 대신 덕수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기 위해 출석했다.
법무법인 '덕수'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길 희망하면서 공판은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법무법인 '덕수'간 의견 조율을 위해 10여분간 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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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해임 논란'이 일었던 법무법인 '해광'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이 '파행'을 빚을뻔 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아내와의 오해가 있었다"며 "해광의 변호를 계속 받고 싶다. 다음 기일에 해광의 변호하에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법무법인 해광 대신 덕수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기 위해 출석했다.
법무법인 '덕수'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길 희망하면서 공판은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법무법인 '덕수'간 의견 조율을 위해 10여분간 휴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날 법정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림길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이 전 부지사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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