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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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서 4일 교원단체와 교장·교감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교원들이 교권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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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서 4일 교원단체와 교장·교감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교원들이 교권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지원단은 교육감이 단장을 맡고 부교육감과 정책국장, 교육국장 등 교육청 간부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학부모의 아동학대처벌법 악용에 대해선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안이나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중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도 촉구하기로 했다. 교사와 면담은 사전 동의나 예약하도록 하고, 불시 방문과 상담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나 멘토 교원이 동행해 교사 혼자 민원인에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비 선지급 등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 및 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 치유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의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 수렴과 법령 정비 과정을 반영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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