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선거 무법천지 우려…野 "與 책임져라"

김유성 2023. 8.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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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시한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오는 10월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입법 공백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후의 수정 제안을 통해 이견이 있는 일부 조문을 제외한 조항들이라도 우선 처리하고 혼란을 막자고 호소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은 이마저 거부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인 7월31일을 국회가 스스로 어기는 초유의 입법공배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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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받은 선거법 일부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못해
김영배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일방 산회 선언"
국민의힘 "견해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반박
관련 법 효력 사라지며 현수막·포스터 난립 예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시한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오는 10월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입법 공백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 천지로 만든 상황에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판결에 대해 수 개월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금권 선거, 선거 경쟁 과열로 인한 공동체 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에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합의 정신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부리며 일방 산회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후의 수정 제안을 통해 이견이 있는 일부 조문을 제외한 조항들이라도 우선 처리하고 혼란을 막자고 호소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은 이마저 거부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인 7월31일을 국회가 스스로 어기는 초유의 입법공배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와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어 정개특위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라면서 “최소한의 기본도리라도 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이날 반박 성명서에서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의 심의를 거쳤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지회나 모임의 성격 등 논의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또 “김영배 의원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내용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동법 제90조 1항), ‘문서·도화(그림) 배부 등 금지’(동법 제93조 1항) 등이다.

관련 법 효력에 대한 공백이 생기면서 10월 11일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에 현수막 등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규제 없이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나 모임이 가능해 혼탁한 선거가 될 우려가 크다는 예상도 나왔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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