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 취약계층에 대출 잔액 1%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의진 2023. 8.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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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차주 중에서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대출원금 1% 지원'을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들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이용하면서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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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관 전경.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차주 중에서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대출원금 1% 지원’을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조치로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는 서민금융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II △사잇돌중금리 △햇살론15/17 △햇살론 뱅크 △대학생·청년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I, II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들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이용하면서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우리은행은 이날 중 캐시백 혜택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오는 13일 전까지 캐시백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은 별도로 캐시백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는 자동이체 계좌로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대출원금 1% 지원’으로 총 7만명의 차주에게 모두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우리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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