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보상안 촉각…건설사는 '술렁'

채신화 2023. 8.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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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입주자 보상 방안 검토
안전점검·보강 비용은 시공사 부담
입주자 계약해지·이사비지원 등 검토

'우리 아파트 이제 어떡하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또는 입주예정자)들이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주 시 안전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보강이 되는지, 거주를 포기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높다.

정부는 입주자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으로 아파트 점검 및 보강에 드는 비용은 시공사가, 입주자 보상은 LH가 부담하도록 가르마를 탄 상태다. 입주자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원 방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예상돼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시공사가 점검에서 보강까지...아파트당 수천만원?

국토교통부는 전날(7일)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관련기사:'철근 빠졌나'…무량판 민간아파트 25만 가구 긴급점검(8월3일)

단지별로 설계도면을 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의 기둥 10개 정도를 샘플(표본)로 전단보강근을 조사해보고, 그중 철근이 한개라도 탈락했다면 기둥 전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시공사가 부담하고 향후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한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한다. 

사실상 아파트 안전점검부터 보강까지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셈이다. 

아파트 등 1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 항목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3가지로 나뉜다. 

정기안전점검은 설계도서를 분석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외관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정밀안전점검은 현장조사를 통해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탐사 등 구조 분석까지 포함된다. 정밀안전진단에선 내진성능, 사용성평가 등까지 총체적으로 살핀다. 

통상 정기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100만원, 정밀안전점검은 300만원, 정밀안전진단은 600만원 수준인데 시설물의 연면적 등에 따라 비용이 수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시공사가 전부 부담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시설물안전법 제56조는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봐야할 지가 쟁점이다. 하자가 발견돼서 점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비용만 들이고 보상받을 길이 없어 시공사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시공사의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지금은 책임 소재와 비용을 따질 때가 아니다"(8일 원 장관 페이스북 게시글)며 논란을 일축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보상안(검토안)./그래픽=비즈워치

 LH "조만간 보상 방안 마련"…정부 책임은?

입주자(또는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현재 LH가 검토 중인 내용은 △계약해지권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 △계약금 및 보증금 반환  △대체 임대주택 입주 △이사비 △손해배상 등이다. 

우선 LH 공공분양 단지의 입주예정자에 대해선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법원의 '중대하자' 판단 등) 인정되는 조항인 만큼 법률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미 입주한 단지의 경우 입주자 협의회 등과 논의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일부 단지 주민들은 안전점검 외에도 커뮤니티시설 조성 등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LH 공공임대 단지의 경우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도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의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면제될 전망이다. 통상 행복주택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1개월분 보증금+1개월분 월 임대료)X24개월X5%'로 월 임대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보증금을 기납부했다면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다른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사비도 지원한다. 

이같은 입주자 지원 방안은 민간아파트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민간 아파트도 전수 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공공주택 입주자에 준하는 권리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 위약금 면제, 보증금 이자 포함 반환, 이사비 지원, 타 임대단지 우선 입주 검토 등 보상방안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며 "다만 대책 별 세부 기준 확정을 위한 검토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부 및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전점검부터 보강, 입주자 보상 등까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전망인 만큼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안전점검 비용도 높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추가 기둥을 세우는 식의 보강까지 하려면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할 전망"이라며 "그 손해에 대해선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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