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국방과학연 인근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이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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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이 이달 중 지급된다고 8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미지급자 7명을 포함해 근흥면 및 남면 일부 지역 주민 2천195명이다.
총 보상금액은 5억9천183만670원으로, 개인별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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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이 이달 중 지급된다고 8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미지급자 7명을 포함해 근흥면 및 남면 일부 지역 주민 2천195명이다.
총 보상금액은 5억9천183만670원으로, 개인별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보상액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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