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교권 침해 은폐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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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은폐할 경우 교육감이 엄정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 행위에 대해 제재조항을 추가한 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관할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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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은폐할 경우 교육감이 엄정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 행위에 대해 제재조항을 추가한 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관할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또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비용을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하는 업무를 기존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와 협력 방안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210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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