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승강장서 음란행위 70대 벌금 300만원

한무선 2023. 8. 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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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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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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