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승강장서 음란행위 70대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