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논란’ 일파만파…“‘항명’ 보직해임 심의 절차상 문제”

2023. 8. 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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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병대는 8일 오전 채 상병 순직 조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변호인 측은 "심의위 통지서에는 '집단항명 수괴'라는 내용만 적혀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지서도 준 게 아니고 보여주고 다시 가져갔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향후 보직해임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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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8일 ‘집단항명 수괴’ 보직해임심의위
구체적 사유 통지 안해…국방부 지침 어긋나
해병대는 8일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조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채 상병 영결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故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 자체 조사 설명 및 경찰 이첩 번복 과정에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가운데 초동 조사에 나섰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징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해병대는 8일 오전 채 상병 순직 조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을 보직해임할 때는 사전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한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발견,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또는 도덕적 결함 등의 경우 즉시 보직해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보직해임으로부터 7일 이내 심의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일 박 대령을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한 바 있다.

박 대령에게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군이 박 대령에게 보직해임심의위 개최를 통보하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9년 보직해임과 관련 군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인사소청 과정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례들을 전파하고 보직해임 절차를 숙지하라는 공문을 각급부대에 보냈다.

특히 출석통지서상 심의사유에 징계 건명만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를 주요 하자 사례 중 첫 번째로 꼽으면서 방어권을 위해 최소한의 일시, 대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직해임 관련 각종 통지에 대한 수령증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 군은 박 대령에게 심의위 출석통지서를 열람하도록만 하고 다시 회수했다.

더욱이 보직해임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항명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그리고 누구의 어떤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심의위 통지서에는 ‘집단항명 수괴’라는 내용만 적혀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지서도 준 게 아니고 보여주고 다시 가져갔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향후 보직해임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순직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온 국방부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보직해임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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