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민들,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피해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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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근흥면 및 남면 일부지역 주민들이 이달 중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 정부 보상금 5억 9183만670원을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군은 2019년 가세로 군수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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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은 근흥면 및 남면 일부지역 주민들이 이달 중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 정부 보상금 5억 9183만670원을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이고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근흥면에 위치한 안흥종합시험센터는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들 불편이 가중돼 왔다.
군은 2019년 가세로 군수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난해 3569명(2020년분 1736명, 2021년분 1833명)이 총 5억9930만2570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올해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미지급자 7명을 포함한 2195명이다.
군 관계자는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군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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