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 둔갑 외국산 물품 부정납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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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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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대조해 조사대상 혐의업체를 선정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고,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는 한편 부당이득까지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민근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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