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장지현 2023. 8. 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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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8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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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8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 등을 작성해 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결과는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9월 26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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