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재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위로금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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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피해 399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9600만원과 정부 위로금 15억6650만원을 지급했다.
수해를 본 소상공인 450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5000만원과 위로금 18억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했다"며 "충북도 지원금 등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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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피해 399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9600만원과 정부 위로금 15억665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유형과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1억300만원 규모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 4500만~1억200만원과 정부 위로금 1100만~260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수해를 본 소상공인 450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5000만원과 위로금 18억원이 지급됐다. 인당 지급액은 700만원이다.
시는 도비와 재해구호 의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했다"며 "충북도 지원금 등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지난달 14일~15일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 3건, 반파 18건, 침수 378건 등 4200여건의 수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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