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재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위로금 지급 완료

임선우 기자 2023. 8. 8.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피해 399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9600만원과 정부 위로금 15억6650만원을 지급했다.

수해를 본 소상공인 450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5000만원과 위로금 18억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했다"며 "충북도 지원금 등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 피해 399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9600만원과 정부 위로금 15억665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 유형과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1억300만원 규모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 4500만~1억200만원과 정부 위로금 1100만~260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수해를 본 소상공인 450명에게는 재난지원금 13억5000만원과 위로금 18억원이 지급됐다. 인당 지급액은 700만원이다.

시는 도비와 재해구호 의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했다"며 "충북도 지원금 등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지난달 14일~15일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 3건, 반파 18건, 침수 378건 등 4200여건의 수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