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불법체류 들킬까 봐"…무면허 뺑소니 30대 중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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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행각까지 벌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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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행각까지 벌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난 4월22일 0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월14일 새벽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7일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그 해 6월6일 출국했어야 함에도 약 6년 간 불법 체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행위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다소 간의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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