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접수 시작…승용차 최대 860만 원

원성열 기자 2023. 8.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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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부터 올 하반기 전기차 7823대에 대한 보조금 접수를 시작했다.

보급 대수는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

보조금으로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5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 57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인 최대 430만 원이 지원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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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7일부터 올 하반기 전기차 7823대에 대한 보조금 접수를 시작했다. 보급 대수는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 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총 1987대다. 하반기 보급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총 1만986대가 보급된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보조금으로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57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180만 원), 57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인 최대 430만 원이 지원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된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예정자 포함) 신청할 수 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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