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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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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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유자 자체가 변경됐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해 등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도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요청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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