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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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 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해 지난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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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세목 개편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 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해 지난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인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8월초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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