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개별주택가격 의견 접수 기간 운영…9~28일

김지혜 기자 2023. 8.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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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9일부터 28일까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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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북구는 9일부터 28일까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63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이다.

최종 결정 가액은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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