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30일까지

정일형 기자 2023. 8. 8.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동물등록 대상이며, 신규 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변경신고 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또는 시 도시농업과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