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무량판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철저 점검" 주문

인천=장선영 기자 2023. 8. 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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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철근 누락 등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공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 중 구조물의 건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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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 안전을 위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철근 누락 등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공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 중 구조물의 건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앞서 인천시에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아파트는 34개 단지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15개 단지에 대한 점검은 완료했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16개 단지에 대한 점검은 9월 말까지 시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도시개발공사(IH)가 시공 한 2개 단지는 현재 인천시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안전진단 전문가가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계산과 설계 도면을 검증해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시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사용 전 1회 점검에서 3회( 골조 공사 전, 골조 공사 후, 사용 전)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번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철근 누락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의 견고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아파트 품질 검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가 보강이 필요한 경우 추가 공사 및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시공사 또는 감리자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장선영 기자 jiu76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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