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가슴 통증으로 대신 운전' 무면허 60대, 벌금형

이루비 기자 2023. 8. 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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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운전자의 가슴 통증으로 대신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며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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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피난 주장하나 믿을 수 없는 사유로 범행 부인"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운전자의 가슴 통증으로 대신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며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10시5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일대 도로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차량을 운전하던 B씨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긴급하게 운전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씨는 병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며 "설령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나 주위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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