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 금지되나…홍콩 법무부,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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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율정사(법무부)가 '글로리 투 홍콩'의 금지명령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홍콩 명보 등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원송법정은 판결문에서 '글로리 투 홍콩'이 타인을 선동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됐다"며 "'공익의 보호자'로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정부의 헌법적 책임과 국가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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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홍콩 율정사(법무부)가 '글로리 투 홍콩'의 금지명령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홍콩 명보 등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원송법정은 판결문에서 '글로리 투 홍콩'이 타인을 선동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됐다"며 "'공익의 보호자'로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정부의 헌법적 책임과 국가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송법원의 기각 판결이 관련 행위가 적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금지령이 없더라도 관련 행위가 이미 '형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기소절차와 관련해 '홍콩보안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항소해 의견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항소법원에 금지명령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 법무부는 지난달 6일 고등법원에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현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던 '글로리 투 홍콩'은 당시 시위대가 직접 작곡한 노래로,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 있다.
구글 검색창에 홍콩 국가(國歌)를 검색하면 '글로리 투 홍콩'이 최상단에 뜬다. 이 때문에 최근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글로리 투 홍콩이 잇따라 홍콩의 국가로 울려퍼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원송법정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앤서니 찬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지 명령이 정당하다는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이 곡을 금지하게 될 경우 심각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선동해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나 선동 의도로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하거나 공연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으로 관련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홍콩법에 따라 고등법원은 원송법정과 상소법정으로 구성되는데, 원송법정의 판결이 나온 후 28일 이내에 상소법정에 항소할 수 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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