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장형 등록 시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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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남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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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남구는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 시 마리당 2만원(1인당 3마리 한도)을 지원하고 있다.
등록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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