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이상호 기자 2023. 8. 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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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끝나면 10월에 집중 단속

경기도는 다음 달 말까지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고양이는 대상 동물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등록 할 수 있다.

경기도 제공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에서 변경해야 한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공원·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병행 진행한다. 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한다.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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