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인근 주민 '軍 소음피해' 보상금 이번 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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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충남 태안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 보상금 지급이 이번 달 중 이뤄진다.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8일 태안군에 따르면 소음 대책 지역(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음피해 정부 보상금 5억 9천183만 670원이 개인별 신청 계좌로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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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충남 태안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 보상금 지급이 이번 달 중 이뤄진다.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8일 태안군에 따르면 소음 대책 지역(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음피해 정부 보상금 5억 9천183만 670원이 개인별 신청 계좌로 들어갈 예정이다. 보상 주체는 국방부로, 보상금 전액은 국비로 마련했다.
올해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미지급자 7명을 포함한 2천195명으로,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정했다.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지난 2월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에 돌입한 이후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
군은 대상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급 기한인 8월 31일보다 이른 8월 10일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7월까지 진행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차 지급은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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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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