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라이트론 27% 급락…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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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라이트론 주가가 27% 넘게 급락하고 있다.
이날 개장 전 라이트론은 김윤희 씨 외 1명이 라이트론을 상대로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김 씨 외 1명은 배임·횡령을 이유로 하는 자기전환사채 매각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라이트론이 케이제이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예정한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매각을 금지할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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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라이트론 주가가 27% 넘게 급락하고 있다.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오전 9시 13분 기준 라이트론은 전날보다 27.07% 급락한 2815원을 기록했다.
이날 개장 전 라이트론은 김윤희 씨 외 1명이 라이트론을 상대로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김 씨 외 1명은 배임·횡령을 이유로 하는 자기전환사채 매각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라이트론이 케이제이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예정한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매각을 금지할 것을 청구했다. 해당 전환사채 권면액은 104억8000만원이다.
라이트론 측은 “향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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